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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증거인멸혐의 대한항공 상무 입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직후 여 상무를 한 차례 소환했던 검찰은 이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재소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그를 포함한 사건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관련 임직원 상당수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전후 사정을 문자와 전화 등으로 보고한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상무 외에도 다른 임직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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