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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식약처가 시행하며 부작용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다.

피해구제 신청이 관리원에 접수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내년까지는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되고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보상금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재원을 부담하며 2015년 부담액은 약 25억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