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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부터 해산까지…숨가쁘게 달려온 409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헌재는 이틀 전인 지난 17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도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A4 용지 16만7000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m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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