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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증거인멸' 의혹 관련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여모 상무가 혐의 일부를 인정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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