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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부터 외자은행 진입장벽 완화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자은행의 중국 은행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제657호 국무원령을 통해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우선 외자은행, 중국과 외국의 합자은행이 중국 내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그동안 요구해왔던 최소 운영자금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외자은행들은 분행 설립 때 최소 1억위안(약 176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외자은행이나 중국과의 합자은행이 분행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아울러 외자은행들이 중국 내에서 개설 이후 3년 이상 영업해야 위안화 영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