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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 최저임금 위반 시 바로 과태료 부과토록 개정 추진된다

정부, 연기금의 배당주 투자 확대 등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기간 없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소득 증진을 위해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입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 조치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국민연금의 배당주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는 배당주형을 추가된다. 자사주매입(소각)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자금 유동성이 약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 보조비와 전·월세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실버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청년의 해외취업과 직업훈련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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