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의 한 축으로 잡았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이 발표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IT기술과 금융의 융합 등을 통해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위축돼 있는 금융업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핀테크·자금이체·기업신용공여 활성화
내년도 경제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IT와 금융의 융복합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환경의 다양화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생활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에서도 IT기술과 융합한 금융·결제서비스인 핀테크(fintech)가 중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페이팔과 알리바바 등은 인터넷 결제 시장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올해 들어서야 뱅크월렛카카오가 나오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책임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통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분야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상품 판매채널을 개선하는 등 오프라인 금융위주의 규율도 재편키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와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등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금융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증권과 보험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를 위한 편의성도 커진다. 지금까지 증권의 경우 법인고객의 자금이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연금보험 등은 공과금이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키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공여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일반·기업 신용공여 규제를 자기자본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해 투자금융(IB)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도 확대한다. 이는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는 '증권 이외의 투자(commodity 등)'까지 넓어진다.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는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 또한 대폭 커진다.
특히 금융위는 외국환은행의 업무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해외 외환전산망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풀고 기술금융·모험자본 키운다
금융업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 역시 개혁된다.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추가 규제개선 요구가 있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활성화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자금 모집단계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제도 도입 등으로 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기보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의 조건을 변경해 심사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 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과 정책사업도 확대된다.
우선 현재 1000억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는 3250억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내 기술금융투자펀드를 3000억원 조성해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넓힌다.
회사채 시장을 위해서는 적격기관투자자(QIB)를 확대키로 했다. 또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내년으로 연장하고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선 K-OTC 거래종목외에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 2부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신보)·소상공인(지신보)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도 재조정된다. 이에 10년이상 장기수혜기업에 대해선 보증료를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를 감축키로 했다.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기존의 대출방식이 아닌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출자 방식으로 신성장산업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 호텔 공급을 위해 금융사가 참여해 장기자금을 투자하는 호텔리츠도 활성화한다.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비개발전문리츠에 대한 상장심사요건은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진입요건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연금, 펀드 등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은행의 경우 해외 지점에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국외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겸영으로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