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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과징금 55억

멀티플렉스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총 55억원(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을 부과했다.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아울러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표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배급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