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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

검찰이 오는 23일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고발장을 제출받은 후부터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통신기록 등 수사 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주도로 진행된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움직임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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