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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4살 딸 학대한 '무정한 계모'…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30대 계모가 4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소영)는 어린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계모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시민위의 만장일치 결정 등을 존중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붓딸(4)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밀치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딸은 A씨와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A씨의 범행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친모가 지역 아동상담기관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칭얼대고 말을 안 들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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