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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복잡해진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똑똑하게'

어느새 직장인들의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과세 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복잡해진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자녀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양육 부분에서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보다 완화됐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며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재테크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다. 연봉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 이하는 세 부담이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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