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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등 대형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감독 직접 받는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러시앤캐시·산와머니·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 대부업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영업형태와 업무범위를 가진 대부업자에 대해 기존의 지자체 등록·검사만으로는 관리·감독상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또 부적격 업자로 인한 불법추심, 고금리 등의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키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등록 대부업자(약 9500개) 중 약 200개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 비중은 80~90%에 달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유사상호 사용 금지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 ▲대부업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이다.

대부업 등록의 경우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하며,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도 강화된다. 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이 불가한 자는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된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해 이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의 경우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곳은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에 대해 보증금,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등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대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산은 통합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사모펀드(PEF)·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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