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 등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글 8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올린 글은 세월호 참사 관련 명예훼손 62건,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 2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과 성관계를 갖고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글은 조회수가 27만건에 달할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글은 조회수가 270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게 성폭행 당했다', '최태민때문에 박근혜가 아버지를 살해 후 비자금 수첩과 금고 열쇠를 챙겼다'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같은 허위 글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든 뒤 다수가 참여하는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집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웅 목사의 글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김씨가 인용한 글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세월호 관련 허위 글 635건을 올린 우모(50·구속기소)씨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재확산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거나 보안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