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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당뇨병·고혈압 수술보장보험, 보장질병 확대되고 약관표시 명확해진다

당뇨병·고혈압 수술비 보장상품 약관 개선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내년 1분기까지 각 보험사에 개선 지도키도

앞으로 당뇨병·고혈압 등 건강보험상품의 합병증에 보장 약관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또 해당 상품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까지 위 내용을 각 보험사별로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질병의 경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지만 약관이 불명확하고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먼저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현재 해당 보험 약관에는 보상대상 질병으로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분류코드로만 명시돼 있지만 앞으로는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고혈압·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고혈압의 경우 당뇨병과 달리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 등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기준의 일관성 제고와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고혈압성 뇌병증과 망막병증을 보장대상에 추가했다.

당뇨성 합병증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일부 의사가 진단서 작성 시 원(原)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병코드를 누락하는 경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관에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명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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