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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2보)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40·여)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땅콩 회항 관련 증거를 없애는데 관여하고 증거 인멸을 묵인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난 8일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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