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연말 불법 보조금을 막아라" 방통위·이통3사 감시 체제 돌입



연말연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연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감시체계를 구성해 가동했다.

방통위는 성탄절 연휴가 있는 연말에 불법 보조금 살포 등으로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동통신 3사의 협조 속에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시간대·지역별로 단말기 단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통사로부터 신규·기변 개통 현황을 시간 단위로 제출받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단말기 재고를 소진하고 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보조금이 난무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번에 도입된만큼 연말 통신 대란을 막으려는 당국의 노력이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이통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통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