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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50만원 이상 결제시 신분확인 의무 폐지…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내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출시 후 5년으로 확대되며 변경할 경우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씩 소비자에게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 범위도 조정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코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인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받게 된다.

또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가 적용된다.

일반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도 네거티브화된다.

부수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되며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가 가능해 진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 할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이 안내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PG사의 카드 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은 명확화돼 카드정보 유출시 PG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아울러 50만원을 초과 결제한 경우 실시했던 신분증 확인과 사진 확인 등의 의무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폐진된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26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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