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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LCR도입·예대율 합리화·업무용 부동산 범위 확대"…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년부터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가능 범위가 지금보다 최고 9배 늘어나며, 원화 예대율 산정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활용했던 유동성 지표인 원화유동성비율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로 신설된다.

LCR이란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1개월간 대응할 수 있게 현금 등 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국제 유동성 감독제도다.

금융위는 9월말 현재 101%인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 등을 고려해 은행 LCR 기준을 바젤Ⅲ보다 높은 80%로 도입한 뒤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100%를 맞출 계획이다.

원화 예대율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특히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토록해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보하고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 항목으로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를 현행 직접사용면적의 1배에서 보험·저축은행과 같은 9배로 확대했다.

또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제한을 완화해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인으로 운영되던 예대율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조문이 정비된다.

조문에는 산업은행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들면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는 통합 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31일부터 실시된다.

한편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등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LCR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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