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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공금 횡령 혐의' 억대협회비 빼돌린 전 치과협회장 구속영장 기각

국고 지원과 협회 소속 업체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꾸려진 협회비를 빼돌린 혐의들 받은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중 1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보수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 8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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