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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北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새누리당은 25일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10여 년간 입법 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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