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5일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을 상대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 중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조사관과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시한(26일 오전 10시)이 임박한 만큼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 역시 지난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최 조사관의 경우 단순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