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올해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직 공기업 간부 한명은 최근 참여연대 측에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한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6명이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들은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끊은 뒤,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 익명의 제보자는 왕복 항공권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측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토부 공무원 4인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문제는 단지 그 4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와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측은 "이는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적도 있었고 제보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찰과 감사원이 해외 출장 때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이용 실태를 조사해보면 어렵지 않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시중에서 얘기되는 '칼피아'의 실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엄정한 대응과 조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협의가 단지 항공보안법 제23조 하나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국토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으며,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국토부가 이번 땅콩리턴 사건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조사하면서 전형적으로 부실 및 봐주기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참여연대는 부실하게 조사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국토부와 대한항공 측이 '내통'했거나 '봐주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현재 검찰 수사 내용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가 이미경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장을 입수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땅콩리턴과 관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를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 등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결국 국토부는 짐짓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는 모양새는 갖추면서도 가장 처벌 수준이 낮은 법조항만 적용한 것으로서,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봐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기내 폭언·폭행 여부 ▲사무장 하기 행위 위법성 여부 ▲항공기 탑승구 회항 적정성 여부 조사 등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결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단순 기내소란 정도로 결론내렸다"며 "조사과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심지어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