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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샐러리맨 47만명 넘어서

지난 2013년 1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4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지난해 소득 기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는 1636만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47만2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5만7000명(13.7%) 늘어난 수치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전체 급여는 연말정산 근로자 전체 급여의 14.2%이고, 결정세액은 48.0%에 달했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30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울산의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았고, 제주가 가장 낮았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1123만6000명 가운데 여성은 386만6000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여성비율은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 2012년 3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50만1000명, 출산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6만8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계열사에 거래 물량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로 2012년 1만324명에서 지난해 2433명으로 76.4% 감소했다. 납세액은 1860억원에서 1242억원으로 33.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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