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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당방위' 논란 뇌사도둑 숨져…재판에 영향 미칠까?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이 10개월여 만에 숨졌다.

원주경찰서는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50분께 숨졌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마침 귀가한 최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해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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