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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관위, 통진당 계좌·사무실 보증금 등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오후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통진당 사무실 임대주가 임대보증금 2억원을 통진당 측에 돌려주지 못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오는 29일 민사51부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어서 서류 검토만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는 서울시당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은 47만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