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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LG전자 압수수색' 검찰, "범법사실 확인 시 상응하는 처벌할 것"



검찰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 LG전자를 압수수색하고 공식입장을 밝혔따.

26일 검찰은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9월 초 삼성전자는 LG전자 사장, 임원 등이 독일 베를린 가전박람회장 부근 매장에서 삼성세탁기의 문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 부수고, 그 직후 언론에 대해 '일반적인 테스트를 했을뿐임에도 특정제품만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LG전자 사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세탁기 파손행위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관련자들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우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상 최소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영상을 발부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히며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에 있는 LG전자 공장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LG전자 측은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그로벌 기업인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돼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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