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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십상시 문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 포착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내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파문이 불거지자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과 대화를 전하며 "(박 경정에게) '박지만 EG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보고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과 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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