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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내일 본회의…'부동산 3법' 처리, 최경환 자원외교 증인채택 '공방'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다.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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