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KT와 반KT간 갈등을 빚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다시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으로 불발됐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9일 다시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미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에도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내년 1월 9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하고 임시국회를 재개했다. 임시국회 일정이 내년 1월 14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합산규제 법안도 이 기간 내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난 17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미방위 법안소위 자체가 파행되면서 KT는 한숨을 돌렸다. 합산규제 법안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서비스를 본격 내놓으며 갈등 양상이 생겼다. KT는 OTS를 신규 방송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케이블TV업계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반KT 진영에선 한 사업자가 두개의 유료방송플랫폼을 이용해 독점체제를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은 "위성방송은 국가적 난제였던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 등을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며 "합산규제는 회사에 전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유통망과 조합원 등 4만5000명의 종사원들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산규제가 시한에 쫓겨 졸속처리돼선 안된다"며 "합산규제를 도입하려면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KT 진영은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논리를 따지기보다 독과점 우려를 떨치고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한 사업자가 전국 단위 두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방송산업의 발전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방송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합산규제의 국회 통과는 꼭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합산규제)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