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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쌍용차, 문제 없다던 4개 차종 강제 리콜 '수모'

주차장을 서행하던 중 바퀴가 주저앉은 쌍용차 렉스턴./출처='중고차 고부장' 블로그.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가 잇달았던 쌍용자동차의 4개 차종이 결국 강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7일 사이에 제작된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등 4개 차종 총 11만2920대다.

이번 리콜은 볼조인트(Ball Joint)가 이탈되거나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어 정상적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바퀴 비틀림 또는 바퀴 잠김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본지는 올해 4월 4일자 보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당시 쌍용차 홍보팀 관계자는 "내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쌍용차는 2012년 7월부터 렉스턴2의 볼조인트 설계를 바꿨는데, 이 부위는 바퀴가 주저앉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부품이다. 따라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쌍용차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있다. 국토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결함내용을 접수한 박 모 씨는 "내 차는 주행거리가 4만km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모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선된 부품을 장착하려 했더니 쌍용차 측에서는 문제없는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불법개조가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회오리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블로거는 "지난 2103년 8월에 뉴 카이런을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뒷바퀴가 주저앉아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를 겪었다"면서 "사고를 조사한 쌍용차 측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샤프트가 부러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에도 코란도 투리스모와 코란도 스포츠의 변속기 결함(P단에서 변속기 풀림 현상)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밝혔다가 변속기 결함으로 밝혀져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후륜 좌우 볼조인트 교환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쌍용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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