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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응천 박지만 회장에 '정윤회 문건' 건넨 정황 포착…30일 구속여부 결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일명 '정윤회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은 지난 2월 정씨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결론났다.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이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이 업무 중 입수한 동향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문건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를 지시 내지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열리고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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