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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올해 주요 보험사기 70건 정리한 '형사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을 정리한 '2014년도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판레집을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를 엄선해 70건을 수록했다.

수록된 대표적인 판례는 ▲갑을관계를 악용한 고의사고 유발형 ▲불특정 다수인 모집을 통한 점조직형 ▲보험상품 특정 담보 이용건 ▲보험·의료·정비업 등 전문가 주도형 ▲의료분석 결과를 혐의입증의 핵심자료로 활용한 건 등이다.

갑을관계를 악용한 고의사고 유발형 보험사기의 경우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을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하고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해 보험금 편취 시도한 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인 모집을 통한 점조직형 보험사기는 병원 홍보과장이 의료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권유하여 환자들이 보험금 2억4000만원을 편취한 건이 포함됐다. 해당 홍보과장은 환자 1인당 벌금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다.

이 밖에도 아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사건과 보험설계사와 한의사가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한 건 등도 포함됐다.

이 판례집은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과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최근에는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해 사회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례집이 보험사기 근절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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