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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동네 병원서도 CT, MRI 찍는다

동네 병원에서도 CT, MRI를 찍을 수 있게 된다.

학원보다 규모가 작은 공부방인 교습소에서 여러 과목을 배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 1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29일 확정했다.

현재 CT, MRI 등 특수의료 장비는 일정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으나 내년 중 기준이 완화된다.

CT는 시지역 200병상, 군지역 100병상 이상인 병원이어야 하며 MRI는 200병상 이상인 병원만 설치가 가능해 의료기관 간 비정상적 거래가 많고 환자들의 편의가 제한됐다.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은 폐지할 방침이다. 교습소는 동시 수강생이 9명 이하인 곳으로, 학원(10명 이상)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간 교습소는 1곳에서 1과목만 가르치게 돼 있어 사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돼왔다.개정으로 교습소가 활성화하면 학원과의 경쟁이 촉진돼 학원비 절감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내년 1월에는 중소기업과 농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 TV 홈쇼핑 채널'이 새로 생긴다.

위성방송 사업자는 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동일하게 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방송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보험업 이외 업종의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보험, 공인중개사의 주택화재 보험 등이 해당한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량에 따라 다음연도 보험율이 책정되는 '산재보험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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