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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합산규제' 법안처리 또 불발…'결국 내년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KT가 IPTV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내놓으면서 문제가 됐다. 유료방송업계에서 OTS 역시 IPTV와 다를 게 없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됐다면 KT는 향후 가입자 유치에 있어 발목을 잡힐 수 있었다. 이미 전체 유료방송 중 시장점유율 28%를 넘어선 상황에서 규제범위인 3분의 1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또다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합산규제 통과를 간절히 바라던 반KT(케이블TV·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진영은 다급하게 됐다. 이들은 KT가 내년 임시국회 전까지 규제범위인 3분의 1을 넘기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엄연히 방송법과 IPTV법에 명시돼있는 가입자 점유율규제 취지를 감안하면 규제미비는 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계속 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KT 특혜 유지로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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