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KDB산업은행, 中企대상 ‘특별상환유예제도’ 1년 연장…"차입금 상환 부담 완화"

연장내용/산업은행 제공



KDB산업은행은 29일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전결권 하향과 약식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해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이는 사모사채를 포함한 신용등급 BB-이상 중소기업의 기일도래 운영과 시설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 'B+' 또는 'B' 등급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상환액의 20%를 갚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운영자금은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또는 대환처리로 지원하며, 시설 자금은 총 대출기간 이내에서 1년이내의 거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산은 관계자는 "내년에는 세계·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와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특별상환제도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속지원체제 구축과 영업점 업무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을 통한 정책금융도 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 2004년 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11월말 현재 실적 약 6조7000억원의 대상자금 중 4조1000억원의 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