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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2015년 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환자 보장성 등 보건·복지 혜택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내년도 보건·복지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29일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환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총 200여 항목에 걸쳐 확대되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환자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현행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또 내년 7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이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국가 예방접종 항목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 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게다가 갑작스런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도 추진되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분야에서는 우선 국내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안전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된다.

또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도 만들어지며 올해 야심차게 출발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현행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금연정책도 더욱 강화된다. 1월 1일부터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되는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과 간전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12월 말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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