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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국민연금법 본회의 의결…실업크레딧 도입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실업 상태인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체납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대규모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 투자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공용 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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