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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원 전 원장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114회 게시했으며, 기존 글에 대한 찬성·반대 표시를 1057회, 관련 주제에 대한 트윗·리트윗을 44만6000여회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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