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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 완료도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총 14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이날 각각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조 요구서가 보고됨에 따라 최장 125일간의 활동이 사실상 개시됐다.

연금특위는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전임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 전반을 점검한다.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됐으며,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중 조대환, 권영빈 변호사 등 국회 몫으로 여야 추천 각 5명씩 총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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