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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대포통장 보관·유통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앞으로 대포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유통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와 유통행위 처벌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양수·양도와 대가를 받으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만 했다. 이에 따라 통장의 양도와 양수,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收受)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관과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약속만 해도 또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 법은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장 양도·양수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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