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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년 경찰 특별승진 대폭 늘어난다…전체 승진의 20%

내년 경찰 특별승진의 비율이 전체 승진인원의 20%로 대폭 확대된다고 30일 경찰청이 밝혔다.

현행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는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경찰청장이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에서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승진 인원은 전체 승인인원의 5∼10%에 그쳤다. 특별승진을 뺀 나머지 승진인원은 시험과 심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특히 관할 인구 수와 치안 수요가 많지 않아 경찰서 규모가 작은 2∼3급서에 별도의 특별승진 쿼터를 둘 방침이다.

통상 규모가 큰 1급서나 지방청 직할수사대에서 특별승진자가 많이 배출돼 2∼3급서는 사실상 특별승진에서 소외됐다.

경찰청은 아울러 특별승진을 위한 공적 다툼을 예방하고 팀내 공조를 공고히 하고자 공적 평가 시 개인뿐 아니라 팀의 공적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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