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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 삼정 중앙 등 5개 건설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 삼정, 중앙건설, 대보건설, 원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는 경고 조치만 받았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중 시정조치한다.

공정위 측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원사업자가 49억4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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