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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내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해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 기준액은 2014년 선정 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보다 6.9% 늘어난 금액이다.

또 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조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