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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중고교 입학 5월초까지 가능해져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정이 폐지되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경과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 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