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선관위, 4·29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4월 7~11일 거소투표신고를 받고 4월 9~10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으며 4월 24~2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보선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중원구 3곳에서 치러진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 3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 보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날인 내년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회의원 보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2015년 4월 9~10일) 중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