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양성평등 추진체계가 강화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확대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성매매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펼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2015년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성정책 조정 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회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새롭게 지정되고 양성평등 정책책임관 지정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실절적인 양성평등'으로 변화된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사업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신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150개소로 늘어난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도 올해 보다 90개 과정이 늘어나 720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맞춤형·전문기술과정 훈련 확대, 훈련과정에 지역산업수요 반영 등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활동 안전 강화…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 강화에 집중한다.
4월부터 설치·운영되는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프로그램 인증심사와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안전 교육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안전 관련 전담인력을 배치해 시설 모니터링과 활동 현장점검 등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기 발견, 자립지원, 사후관리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본격 시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으로 확대(200개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 사업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인원도 올해 보다 1만2000여 명이 늘어난다.
2017년까지 아동 양육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과 놀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정 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성매매 방지·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매매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자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령 탈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한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 일까지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성매매 추방주간 동안 지자체, 경찰청, 여성·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인터넷 TV, 지하철·KTX 모니터, 전광판 등을 통한 전국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