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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억대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숨진 송모씨 등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의원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인 팽모(구속)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 소유 건물 증축과 관련해 부동산 용도 변경 청탁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송씨와 경쟁 관계인 웨딩홀 업체의 신축을 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 7월과 2013년 4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송씨로부터 받고 서울시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를 막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철도부품 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이송한 사건을 수사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김 의원의 자동차, 은행 계좌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송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토대로 김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규명했지만, 의혹이 일었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매일기록부에 22년간 기재된 경찰, 구청 관계자, 세무사, 시의원 등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는 건에 대해 소환·서면 조사를 이어갔지만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이는 없었고 대가성도 규명되지 않아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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