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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이용 가능…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 이용 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먼저 두부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 허용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와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등 총 4종의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수렴 기간은 내년 3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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