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하면 최대 10% 과징금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기업은 위반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비율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액의 10%,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각각 8%, 5%로 정했다.

다만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위반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