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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실손의료보험료, 이달부터 최고 20% 인상

상해·질병의 통원·입원 치료 4개 담보 설정 시 인상률 최대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등의 위험률이 5년 만에 처음 반영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월부터 손해보험사별로 최고 20% 인상된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원비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특히 상해로 입원·통원치료를 받거나 질병으로 입원·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최고 20% 상승한다.

이번 인상분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입원비의 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계약자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해 가입한 계약자는 1년 만에 최고 20%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삼성화재는 1월부터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최고 19.9% 인상한다. 24세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반면 63세 남성은 9.6% 내려간다.

현대해상은 1.2%(3세 여아)~18.6%(69세 여성), 동부화재는 4.3%(62세 여성)~19.7%(55세 여성) 인상된다.

LIG손해보험은 7%(70세 남성)~18%(53세 여성) 오른다. 메리츠화재는 30세 여성의 보험료를 18.2% 인상하지만 65세 여성은 0.4% 내린다. 흥국화재는 0.0%(0세, 남)~20.2%(11세, 여)를, 롯데손해보험은 5%(7세, 남)~17%(2세, 남)를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9년 10월 '90% 보상'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된 이후 최소 5년간의 통계치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각 보험사에 이전보다 8.8% 오른 위험률을 내려보냈다. 위험률이 오르면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각 보험사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험 위험률 등을 토대로 인상 보험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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